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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연말정산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by EDU ON-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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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년동안 이미 낸 세금과 실제 내야할 세금을 비교해, 차이 나는 만큼 더 내거나 돌려받는 과정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 항목으로 빠져나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매번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게 번거로우니까, 회사가 월급에서 세금을 먼저 떼서(원천징수) 국가에 대신 수납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말에 정산해서 덜 냈으면 더 내고, 더 냈으면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Tip.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은 소득세 할인!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깎아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신청서를 내야 감면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라면 미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홈택스 → 장려금ㆍ연말정산ㆍ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아래 이미지에 있는 장려금ㆍ연말정산ㆍ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아래 이미지에 있는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빨간 숫자 ①~⑥ 까지 순서가 끝난 후, 마지막 이미지에 표기된 ⑦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⑤-⑥)에서 환급 또는 징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 환급, 숫자 앞에 (-)가 없다면 징수할 세금입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4

 

 

 

 

연말정산 기간
1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1~9월 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 확인 가능함

 

본격적인 연말정산은 2025년 1월에 하지만 2024년이 끝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시기별 내용을 확인 필수!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으면 보통 2월 급여와 함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합니다. 일부 회사는 3~4월에 환급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시기 해야 할 것
2024년 11~12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5년 1~2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 제출
2025년 2~4월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연말정산은 매년 공제 항목과 한도가 바뀝니다. 올해 연말정산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용이 많이 바뀌었는데 연말정산 서류와 기간,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13월의 월급’을 미리 준비하세요.

 

연말정산 모르겠다면 이것만 확인하자!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낸 세금을 실제 내야 할 세금과 비교해 정산합니다. 모든 직장인은 연말정산 대상자로 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2~4월에 환급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 연말정산 서류 제출 의무 No! But,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 Bye~

 

직장인에게 연말정산 서류 제출이 의무는 아니지만 안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의료비 등 돈을 쓴 내역을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괜히 신고했다가 세금 더 낼 것 같다’는 이유로 서류를 안 내면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적용되어 신용카드나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토해내야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아르바이트생도 연말정산 하나요?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은 3.3%의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지만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일했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만약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헷갈린다면 급여명세서에서 어떤 세금을 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업하는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만 하면 돼요. 하지만 국내, 해외 주식에서 얻은 배당,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거나 근로소득 외에 부업으로 얻은 기타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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